9월6일 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작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신청 방법

정부는 오늘(08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1.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 탐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1인가구와맞벌이가구는가구별특성을고려하여특례를적용한다.  

 

- 1인가 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 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 지역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예시) 2인 맞벌이 가구→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2. 가구 구성 기준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 상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 상피 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 의경 제공 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 로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 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 보험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고 국민과 동 일한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주민등록과무관하게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3. 국민 비서 사전 알림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국민 비서 사전 알림은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1) 네이버 홍보 배너 ( 네이버 앱 홈 화면 검색창 하단)

홍보배너 클릭-> 네이버앱 전자문서 신청화면으로 이동
자료 출처: 행저안전부

2) 카카오톡 홍보 배너

 

홍보배너 클릭 -> 국민비서 구삐 채널로 이동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4.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선 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년 12월 31일이 전출생 한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본인이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 된다.  

 

【국민 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시티 제외)  

‣카카오 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 니카드)는앱에서지원금 신청 가능  

*은행 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 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 가지급된다.

 

- 대상자조회,온·오프라인신청모두시행첫주에는출생년도  끝자리에따라요일제를적용할예정이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모두가능 

첫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및신청이 가능하다.  

※다만,읍면동주민센터는지자체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가능

 

- 국민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5. 국민 지원금 사용처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 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ps://국민 지원금 사용처. 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민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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