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16일/10월4일/10월11일 대체 공휴일 확정

 

대체공휴일 적용은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적용되었는데  오늘 3일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인사 혁신처는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4일 부터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8월 16일 ( 광복절 대체 ) , 10월 4일 ( 개천절 대체 ), 10월 11일 ( 한글날 대체 )에 쉬는 날이 됩니다.

 

다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제외 되고 공휴일인 국경일만 대체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돼 총 11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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