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인 / 지원 금액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부지원
- 2021. 8. 17.
코로나19로 피해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재난 지원금 신청이 오늘 오전부터 (08시AM) 시작됩니다.
처음 이틀 (17일 - 사업자 번호 뒷자리 홀수 / 18일 - 사업자 번호 뒷자리 짝수)동안은 홀짝제로 신청되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1차 신속 지급
1. 대상 : - 버팀목자금플러스 旣수급자*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
1)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업종 매출 감소율 20% 이상)
2) 일반 업종 일부 (업종 매출 감소율 10% 이상 20% 미만)
2. 신청기간
2021년 08월17일 08:00시부터 ~
3. 신청 방법
희망 회복 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간편 신청
1)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2)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or 법인은 법인 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3) 추가 정보 확인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4)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2차 신속지급
1. 대상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2. 신청기간
2021년 08월 30~ 예정 (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예정)
3. 신청 방법
희망 회복 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간편 신청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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