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폐업신고 / 소상공인(자영업) 폐업지원금 알아보기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업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모두 힘들 내시고 폐업 절차 및 '희망 리턴 패키지' 폐업 지원 제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폐업신고는 오프라인 신고 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직접 방문 신고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에 가셔서 해야 하는데 신청서 작성 후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직원에게 물어 보시면 상세히 알려줍니다.

 

방문시 서류: 사업자 등록증 , 본인 신분증 

 

2. 온라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신고 )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및 로그인 -> 사업장으로 전환

2) 상단 메뉴란에서 ' 신청/제출' 선택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3) 오른쪽 하단의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선택합니다.

휴폐업 신고

 

4) 자동으로 사업자 정보가 나타나고 나머지 신청 내용 '신청구분(폐업신고서)' , 폐업일자, 폐업사유 등을 기입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폐업신고서 작성 및 신청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2010년 12월31일 이전 폐업분은 폐업일로 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이내입니다.

 

12개월 초과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은 관할 세무소를 방문하여 처리 해야 합니다.

 

 

폐업 지원 제도

 

폐업 지원 제도에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있습니다

대상 :폐업(예정)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업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폐업 지원 단계/ 지원 내용

 

 1) 사업 정리 컨설팅 : 폐업, 재기전략, 세무회계, 부동산, 직무/직능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지원 제외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외 지원 제외 업종(첨부파일 참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대상 리스트.pdf
0.10MB

     - 지원 내용 : 4개 분야(세무, 직무.직능, 부동산, 재기전략) 중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하며, 자부담 없습니다.

     - 지원 절차 :

출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2) 점포 철거비 지원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 : 자가 건물 사용, 기 수혜자,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제외 업종(부동산 입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지원제외업종

     - 지원 내용 : 전용면정(평)당 8만원 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 제외)

     - 지원 절차 : 

                   

출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3) 법률 자문 지원 :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권리, 재산권 보호등

                         사회 안전망 제공 합니다.

   

    - 지원대상: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 지원 내용: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지원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파산·회생) 폐업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300건 내외)

     - 지원 절차:

출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폐업
이후
②취업지원
  • (취업교육) 교육기관을 통한 직무탐색 및 취업 맞춤형 교육 등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지원
③재창업·업종전환 지원
  • (재창업 업종전환교육)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의 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교육
  •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특화 아이템 개발, 마케팅,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및 멘토링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http://www.sbiz.or.kr/nhrp/main.d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모든 소상공인 사장님들 힘내시고 지금 폐업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올테니 그때까지 힘내서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 1편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 2편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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