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면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서울'시민 안전 보험' - 보장금액 1,000만원

서울'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시민안전보험

1. 가입 요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서울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주민등록증상 서울거주

2. 보험금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사고 발생 시 서울 시민이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가능하며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 여부는 보장 항목 별로 상이하니 보험사(1644-9666)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3. 청구 시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가능합니다.

 

4. 청구 방법

 - 청구서, 진단서, 신분증 등 기타 필요 증빙서류는 보험사를 통해 안내

   (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5. 보험금 지급 사례

 

1) 자연재해 사망  

    - 폭우로 인한 하천범람이 발생하여 사망

    - 등산 중 낙뢰에 맞아 추락하여 사망

2) 화재 사고

    - 사망 : 다가구 주택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

    - 후유장애 : 화재 사고로 얼굴 및 손가락 부위 화상을 입어 후유장애 판정

3) 대중교통 사고

    - 사망 : 시내버스 탑승 대기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 후유장애 :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한 골절상을 입어 후유장애판정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고 후유장애판정

4) 스쿨존 사고

    -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대퇴골 골절

 

6. 보장 내용 

( * 15세 미만은 사망 항목 보장 제외 )

자연재해

1) 자연재해 사망  :  보장금액 1,000만 원

    - 자연 재난 (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낙뢰 등)

    - 일사병 등

 

2)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사망 시 보장금액 1,000만 원 / 후유장애 보장금액 1,000만원 한도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 건물 및 건축공사장의 붕괴, 침강, 산사태

 

3)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사망 시 보장금액 1,000만 원 / 후유장애 보장금액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 승강기 내 대기 중 사고

 

4) 강도 상해 : 사망 시 보장금액 1,000만 원 / 후유장애 보장금액 1,0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고

 

5) 스쿨존 교통사고(상해) : 보장금액 1,000만원

    - 만 12세 이하 대상

    - 스쿨존 내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