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이제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만 해도 차고 송금이 11만 5천 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만 건이나 발생했고 이 중에 반환이 안 된 게 약 10만 1천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SBS뉴스 친절한경제 캡쳐


지금까지 돈을 잘못 송금하면 송금한 은행과 수취한 은행을 거쳐 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 연락해서 이걸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만약 돈을 받은 계좌 주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려면 소송기간만 6개월이상 소요되고 송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60만 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발생해서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7월 6일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착오 송금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직접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보(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반환해주는데 걸리는 기간은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며 강제 집행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송금 착오 금액은 1년 안에 예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송금액 5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정해진 이유는 5만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는 돈을 반환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높을 수 있고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경우는 소송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환 지원 대상기관은 증권사/은행/농협/우체국 등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등의 간편 송금은 제외)

 

우편안내 비용이나 지급명령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100% 돌려받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면 돈을 받은 계좌 주인이 자진 반환하면 약 9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명령까지 간다면 92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SBS뉴스 "친절한경제" 내용 )

 

이러한 제도가 있긴하지만 처음부터 송금할 때 잘못 송금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 등은 7월 6일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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