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코로나 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특히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로 세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에게 최대 7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이때 공제 금액은 2020년 귀속은 50%이며 2021년 귀속은 70%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대상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의 상가건물이며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개인 및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공제 배제 대상자

1. 무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자이거나 복식 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자

2. 사업용 계좌 미개설

3.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 불이행자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역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자여야 하며 해당 건물의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고 임차인의 업종이 사행행위 업이나 과세유흥업 등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 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 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했거나 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 공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의 경우 법인세 확정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에 제출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서와 약정서 변경 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새 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배너를 클릭해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들은 전국소상공인지역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소상공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세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2월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 임대료가 연체돼 사후에 인하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96조의 3에서 규정한 여타의 요건을 충족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나 법인세과로 문의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 정책 제도 소개란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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