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오늘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8천 만원과 2억 원, 4억 원으로 지급 대상자를 나누어 지원되며, 매출이 4억을 넘으면서 피해가 장기화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900만 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약 1천800만 가구가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급은 대상자 확인 과정을 거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3천억 원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300만여 명입니다.
(1인 가구 10만 원, 2인 20만 원, 3인 30만 원, 4인 40만 원, 5인 50만 원 등 가구 인원수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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