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생부로서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생모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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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生母)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 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 등)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리고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 아동수당 신청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이동통신 앱에서도 신청 가능

 

   개정된 아동수당 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누리집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에서 확인 가능

 

(자료출처: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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