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신고기간 확인
- 생활 정보
- 2023. 1. 31.
1.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고기간 및 공제율은?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연세액이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이용 시간 :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취소 방법( http://www.wetax.go.kr )
▷ 연납 신청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유의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 신고 완료 후에는"납부하기> 회원 조회·납부> 지방세"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자료출처 :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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