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개선 지원 대상/ 지원금한도 알아보기
- 생활 정보
- 2023. 2. 2.
1. 기존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ㅇ (지원차주)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수급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ㅇ (대환대상) 신청 기준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
- 코로나19 피해 지원 취지에 따라 `22.5월 말 이전 대출(`22.6월 이후 갱신 포함)
ㅇ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1억 원
ㅇ (상환구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년 만기)
ㅇ (금리) 1~2년 차년차 최대 5.5%, 3년 차년차 이후 은행채 1년물+2.0%
2. 개선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그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한도 확대 : (현행) 개인5천만 원,법인1억 원개선) 개인1억 원,법인2억 원
차주별 한도를 개인1억 원[+5천만 원],법인2억 원[+1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3] 상환 구조 변경 :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예) 대환대출 원금1억 원 기준 : (현행) 월상환액 약278만 원년간 분할상환]
(개선) 월상환액 약119만 원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 159만원 경감
[4] 보증료 부담 완화 : ①분납 확대, ②보증료 인하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5] 신청기한 연장 : (현행) `23년 말년말 ⇒ (개선) `24년 말년말 [+1년]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3. 향후 추진계획
1) 상기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15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3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또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대출 외 고금리의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대출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어
3)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예 : 2천만 원)을천만원)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4)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신보, 신정원,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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