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한 시 생계 지원금 50만 원의 지원

4월 21일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신청조건/신청 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급여 긴급 지원 등 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입니다. 


신청 조건

가구소득이 기준 중에서도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입니다 금융 재산과 부채는 기준에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에서도 75 이하는 1인 가구는 월 131만 원 2인 가구는 231만 원 3인 가구는 298만 원 4인 가구는 365만 원 5인 가구는 431만 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신청 일정 / 신청 방법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현장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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