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지원 조기 폐차 지원금 알아보기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정보지원 조기 폐차 지원금이 제도

안녕하세요 정보지원 조기 폐차 지원금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라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차종과 연식 기준으로 오래된 차보단 최신 기종의 차량을 조기 폐차할 때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일반 폐차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보통 자동차 주행이 가능한 상태일 때 하게 되지만 쾌적한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폐차보다 조기에 폐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의 경우에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기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런 차량들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 가액과 중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3.5톤 이상 5,500cc 이하는 최대 75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500cc 이상 7,500cc 이하는 최대 1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7,500cc 이상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3.5톤의 미만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지급은 2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1차 지급은 300만 원의 70%인 최대 210만 원 이내 2차 지급은 300만 원의 30%인 최대 9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차량 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금(30%) 및 저감장치 부착 불가 추가 지원금(60만 원) ]

 

이 또한 지자체마다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폐차 전에 반드시 문의를 해보시고 폐차를 하시면 될 듯한데 접수 방법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관련_지원예상금액_21년_2분기.pdf
0.16MB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