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귀속 취업 후학자금 의무상환액 산정 및 상환유예 대상자 확인

2022년 귀속 취업 후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국세청은 취업 후학자금 대출자 중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 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 26일 통지합니다.

○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바일로 배달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

 

(신청경로)

누리집(www.icl.go.kr) 접속 개인정보 수정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 서비스 신청 동의

-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아래의  방법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 납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기간: 2023. 7. 1. ∼ 2024. 6. 30.

- (미리 납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반액* 5.31.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30. 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반액(1)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2) 2023.11.30.까지 납부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CL : Income Contingent Loan)

*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간 300만 원)

 

(도입취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으며,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전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학비 부담 없이 다양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과 상환)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2. 의무상환액의 산정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 ’ 22년은년은 1,510만 원(총 급여 기준 2,394만 원)이며,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2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합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3.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 서비스

올해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다음 날부터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학자금 관련 통지서고지서 등에 대해 우체국 배달 알림톡을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모바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의 배달상황 확인이 가능하고 수령 희망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수정화면에서 배달 알림서비스 신청에 동의하면 됩니다.

※ 경로 : www.icl.go.kr 접속 -> [MY ICL] ->[나의 개인정보조회] ->[개인정보 수정]->[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 신청 동의]

자료출처 국세청

 

4.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상환을 2년간 유예하며, 대학()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4년간 상환을 유예합니다.

-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구직 활동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신청요건) 실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 상환기준소득보다 적다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무 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토지건물 양도분만 해당)

 

- 다만, 대학()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PC, 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자료출처 : 국세청)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