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40~60만 원)하더라도,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유지 심사방안
ㅇ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ㅇ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ㅇ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 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ㅇ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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