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없이 최대5억 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특례보금자리론

1.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2023.1.30.()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2. 자격 조건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 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3.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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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5.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우대금리 적용 시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6. 특례보금자리론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7. 특례보금자리론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DSR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 LTV & DTI 적용안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8. 만기

10·15·20·30·40·50*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중도상환 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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