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참여자 모집 및 신청방법
- 생활 정보
- 2023. 1. 9.
서울시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500 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합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오세훈 시장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 수혜층으로 포용합니다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800→1,600가 구)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1. 9)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 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참여 방법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수)부터 2월 10(금)까지 17일간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1월 25일(수) ~ 2월 10일(금)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 모집 기간 첫 4일간(1.25–1.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 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야간에도 접속하여 참여 가능하며, 안심소득 상담 전용 콜센터(☎ 1668-1735)를 운영하여 참여 방법 안내 등 온라인 접수를 지원합니다
1.25(수) 9:00부터 2.10(금) 18:00까지 17일간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서울 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으로 들어오면 ‘안심소득 2단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 4일(1.25(수) ~ 1.28(토))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접속 가능하며, 1.29(토)부터 2.10(금)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니 접수기간 일정 중에만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3. 지원 금액
최종 선정된1,100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 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85%(176만 6천 원)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 인 88만 3천 원(월 기준)을 받습니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됩니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 생계·주거급여 ▲ 기초연금 ▲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청년수당 ▲ 청년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 급여가 중지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교육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 도 수급자는 자격이 중지됩니다.
자료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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