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참여자 모집 및 신청방법

서울시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500 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자료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오세훈 시장 1호 공약인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 수혜층으로 포용합니다

자료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800→1,600 )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1.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1. 9)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 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참여 방법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 25()부터 2 10()까지 17일간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1 25() ~ 2 10()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 모집 기간 첫 4일간(1.25–1.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 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야간에도 접속하여 참여 가능하며, 안심소득 상담 전용 콜센터(☎ 1668-1735)를 운영하여 참여 방법 안내 등 온라인 접수를 지원합니다

 

1.25(수) 9:00부터 2.10(금) 18:00까지 17일간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서울 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으로 들어오면 ‘안심소득 2단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 4일(1.25(수) ~ 1.28(토))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접속 가능하며, 1.29(토)부터 2.10(금)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니 접수기간 일정 중에만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3. 지원 금액

최종 선정된1,100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 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85%(176만 6천 원)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 인 88만 3천 원(월 기준)을 받습니다.

첫 급여는 7 11일에 지급됩니다.

자료출처: 서울시 홈폐이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생계·주거급여기초연금 ▲ 서울형기초생활보장서울형 주택바우처청년수당청년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 급여가 중지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교육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 도 수급자는 자격이 중지됩니다.

 

자료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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