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화재, 붕괴 등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 입은 국민에게 보험금 지급!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민안전보험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이를 포함한 2023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사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 구성되었으나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관련기관(민간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자체)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1) 보험 공제사에서 출시되었으며, 2개사(2) 준비 중이다.

 

(1) 삼성화재, 케이비(KB) 손해보험, 현대해상메리츠화재, 엔에이치(NH) 농협손보, 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DB손해보험에이아이지(AIG)

 

올해 1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하여 가입할 있으며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2월부터는 '사망신고시와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있으며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네이버카카오톡(APP) 통해 현행화된 자료를 확인할 있다.

 

확인방법 : 카카오톡 → 더보기(“...” 버튼) → 페이(pay) → 전체 → 보험 → 동네무료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한도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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