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알아보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1. 국회 확정된 추경의 주요 특징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 원 확대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 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 원 증액

 

-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 원 증액

 

-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0→0.6조 원)과 총세입·총세출 마감(2.10)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9조 원)을 활용·충당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모습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3.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증액 3.3조 원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 +2.0조 원

【 소상공인 지원 보강 +1.3조 원 】

1)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 → 90% 상향(+0.5조 원)하고 ’ 21.11월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등*(+0.45조 원)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총 90만 개, +0.95조 원)

* (식당·카페)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②한 칸 띄어 앉기 또는칸막이 설치 (PC, 독서실·스터디 카페) 한 칸 띄어 앉기(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 (방역지원금) 폭넓은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10만 개)의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2만 개)**을 대상에 추가(12만 개, +0.36조 원) * (기본) ‘21.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 감소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간이과세자 특례) ‘21년 연간 매출 감소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 주요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 원 】

1) (특고·프리랜서) 방과 후 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존 50 ~ 신규 100만 원**  지원(68만 명, 0.4조 원)

* 방문교사, 문화공연 종사원,여가관광종사원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

** 旣수급자(56만 명)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신규(12만 명)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지급 (법인택시·버스 기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승객 운송 감소 등을 감안해,

 

2) 법인택시, 전세버스·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100만 원* 지원(16.2만 명, 0.2조 원) *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추진

 

3) (문화예술인)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한시) 100만 원(4만 명, 407억 원) 포함, ① 문화예술활동, ②방역, ③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종합 지원(4.8만 명, +0.1조 원) * ① (문화예술활동)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한시) 100만 원(407억 원), 소규모

대중음악공연(100억 원), 한국영화 특별기획전(82억 원) 등 문화예술 소비촉진

(방역) 소규모 공연장 방역인력 지원(512개소, 55억 원)

(제작지원)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및 영화 제작·배급 제작 지원(2천 명, 220억 원)

 

4) (돌봄)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을 고려, 요양보호사에게 한시 수당 20만 원*(36.8만 명, 735억 원)을 추가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 활동 바우처 지원단가(+4.8만 원/일)를 가산(0.3만 명, +20억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 수당 감안 시 전일제 시설 종사자는 50만 원

(감염예방 수당 30만 원 + 추가 지급 20만 원), 기타 방문요양 종사자는 20만 원 신규 지급

-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 등에 대비해, 가족 돌봄 휴가비 (日 5만 원,최대 10) 지원(6만 명, 95억 원)

 

4. 향후 지급일정

ㅇ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 (2.21)부터 2일 이내인 2.23일 집행 개시 예정

 

ㅇ ’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 주부터 신청·지급 개시 예정

 

ㅇ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