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료비(난방비) 긴급 복지지원 지원금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 2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의 26% → 30%, 2022.7.1.〜),1,304,900원(’ 22.1.1.)〜),1,304,900원 → 1,620,200(‘23.1.1., 4인가구 기준)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3, 10~12)동안 지원되며, 2022년은 월 106,700 에서 2023년은 1월부터 월 110,000원으로 3.1% 인상되었다.

 

이번「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 일인 2023 2 22일부터 3 31일까지, 10 1일부터 12 31 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21.1월〜’ 22.10월월〜’22.10월 기간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38.5%) 반영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생계유지가 곤란한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상황(위기상황해당 시先지원後조사원칙,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 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

 

- (재산의 합계액)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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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금액

1. 생계지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3. 주거지원 한도액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    중소도시 69,300,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 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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