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

행정안전부는 내년 2022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월 28일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 서비스는 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상에 표시되어 있는  이름(성명), 주민등록 번호 , 주소 , 발급기관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 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상의 개인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아 스마트폰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한 후 QR CODE(신분확인번호)를 받아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사용 용도

- 민원서류를 접수 할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사용

- 편의점, 식당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

- 공항,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

-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

 

* 단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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