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양도세' 와 '종부세' 알아 보기

6월부터 변경되는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변경되는 양도세 종부세

 

1 양도세 란?

주택을 구매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주택 가격이 오른 시점에 주택을 매매하면 부분 차익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 부가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단기거래자 양도세율(SBS뉴스 친절한경제 캡쳐)

그동안은 1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율이 40% 였는데 이제는 7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부유했던 주택을 매매 시 양도세율은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2년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주택을 사고파는 것은 거주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기존(SBS뉴스 친절한경제 캡쳐)

이래서 집이 많은 사람들 즉 다주택자들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규제 지역 안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지난 기본 세율은 6~45% 사이였는데 다주택자들은 여기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더해서 기본세율의 10% p를 더 내야 하고 3 주택자의 경우는 20% p가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변경(SBS뉴스 친절한경제 캡쳐)

그러나 6월부터는 2 주택자와 3 주택자는 10%p가 올라 각각 2주택자 20%p , 3주택자 30% p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2.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써,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시사상식사전-

 

즉 재산세의 하나로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누진세율이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SBS뉴스 친절한경제 캡쳐)

6월부터 종부세율도 대폭 인상되는데 기존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기준이 좀 다른데 1 주택을 보유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동안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최대 2.7%까지 납부했었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는 3%로 올랐으며 조정 대상지역에 2 주택 보유하거나 비조정 대상지역에 3 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율이 3.2%에서 6%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SBS 뉴스 친절한 경제 토대로 작성됨)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