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2021/01/11 지급예정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출계획안이 심의·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출안을 통해 580만명에게 93천억원을 지원하는데,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현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니 본인이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노래방등 집합금지업종 : 300만원

- 식당,카페등 집합제한업종 : 200만원

- 매출 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연장 지급

-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 및 집합금지,제한 업종

 

1.11 안내문자발송 및 온라인 신청

1.11 지급 개시 → 1월 중 지급 완료

 

 

- 신규 신청자

1.25 부가세 신고 후 신청 접수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기 수혜자 : 50만원 추가

- 신규 : 100만원

- 1,2차 지원금 기 수혜자

1.6 안내문자발송 및 온라인 신청

1.11 지급 개시→ 설 전 지급

 

​- 신규 신청자

1.15 사업공고 후 신청 접수

 

연말연시 방역강화 피해업종 지원

 

겨울 스포츠 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 집합 금지업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 겨울 스포츠내 음식점,편의점 용품점 및 스키대여점 )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요건 해당  버팀목 자금 20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 돌봄 서비스업 종사자생계지원금 50만원

 

법인택시 기사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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