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취업 후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국세청은 취업 후학자금 대출자 중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 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6일 통지합니다. ○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바일로 배달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 (신청경로) 누리집(www.icl.go.kr) 접속 ⇨ 개인정보 수정 ⇨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 서비스 신청 동의 -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아래의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