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