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 2차 방역 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지급 시기/지원기준 알아보기
- 정부지원
- 2022. 1. 21.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14.0조 원으로 2차 방역 지원금 300만 원 등 소상공인 지원 11.5조 원, 병상 확보, 치료제 추가 구매 등 방역 보강 1.5조 원, 예비비 1조 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1.21(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4(월) 국회에 추경 안을 제출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백만원) : +9.6조 원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1->3백만 원으로 인상하여 추가 지급
◇임대료·인건비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지원을 위해 그간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9.6조 원)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
(지원기준)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21.12.16일 방역 중대본)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
*19년 또는‘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
(지원금액) 300만 원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원
(재정소요) 9.6조 원(320만 개 ×300만 원)
(지급절차) 문자메시지 발송→온라인 간편 신청 / 실시(2월 중)
*별도 증빙서류 없이본인명의핸드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 진행
자료 출처 : 기획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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