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상한제 : 비싼차량은 보조금 0원

정부에서 올해 부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오늘 1월4일 환경부에서는 2021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 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 법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지급됩니다.

전기차의 국비 보조금 지원

 

1. 연비보조금 최대 420만원

2. 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280만원

3. 이행 보조금 최대 50만원

4. 에너지 효율 보조금 50만원

 

국비지원금 +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금 ( 통상 지자체 추가 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의 절반 수준)

 

여기에서 6000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전액 받을수 있지만

6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구비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의 50%만 지급 된다고합니다.

 

또한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올해 출시된 국산전기차의 경우는 대부분의 가격이 6000만원 이하여서

거의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거지만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인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가격계수합계는 6천만원이 넘는 다고 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는 2021년 기준으로 보조금 50% 혜택만 받게 될거라고 합니다.

 

** 가격계수 : 차량의 공장도가격(부가세 10% 제외), 5% 개소세, 교육세(개소세 30%) 등이 합쳐진 수치**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언론에 따르면 작년에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3 롱레이지 출고가를 500만원 정도 낮춘적이 있다고 하네요

중국정부가 보조금 대상차량은 한국 원화로 5000만원(30만 위안)이하로 제한 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번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가격을 낮출수 있는 여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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