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분쟁 있을 때 / 양육비 안줄 때 ? - 양육비이행 관리원

만약 이혼을 했을 때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다시 해야 하며 소송을 하기전 여러 궁금한 사항 등이 많이 있을 텐데 매번 변호사 상담비용을 지불하며 상담을 받기에도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해 잘 몰라 여러 사항들을 확인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법원

무료 법률 자문에 문의 해도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 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 알려드리려 합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 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분쟁

 

1) 법률 지원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대한 관련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가가 직접 양육비 청구 소송 등 소송 관련 상담을 지원합니다.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위한 '양육비 지행 권원 확보'와 관련하여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직접 소송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소송을 지원해줍니다.

 

2) 추심 지원

 

- 가사 소송법에 의한 각종 명령 신청 및 이행확보 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 양육비 불이행이 반복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합니다.

-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고 소유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3) 양육비 상담지원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온라인, 전화, 방문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 대표전화 : 1644-6621 / 이용시간 : 월~금 09:00 AM ~18:00 PM)

 

4) 양육 지원

 

-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개별 및 집단 면접 교섭을 지원합니다.

- 양육 부모, 비양육 부모, 자녀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지지그룹을 운영합니다.

 

5)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들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총 9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대 3개월 연장일 가능하여 총 12개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도 여러 지원이 있으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사이트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위치 (양육비 이행관리원 사이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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