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08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 탐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1인가구와맞벌이가구는가구별특성을고려하여특례를적용한다. - 1인가 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 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 지역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예시) 2인 맞벌이 가구→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강..
5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대신 전 국민의 87.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료 상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 기준 (가구 / 인원별 연소득 ) 기준에 따르면 2인 가구는 연소득 6,671만 원 3인 가구는 8,605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육아 비용 같은 필수 지출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한 명 더 있는 셈 치고 계산을 해서 맞벌이하는 이 4인 가구라면 홑벌이 5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2인 가구는 8605만 원 또 3인 가구는 1억 532만 원 이하를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