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08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 탐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1인가구와맞벌이가구는가구별특성을고려하여특례를적용한다. - 1인가 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 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 지역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예시) 2인 맞벌이 가구→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강..
5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대신 전 국민의 87.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료 상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 기준 (가구 / 인원별 연소득 ) 기준에 따르면 2인 가구는 연소득 6,671만 원 3인 가구는 8,605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육아 비용 같은 필수 지출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한 명 더 있는 셈 치고 계산을 해서 맞벌이하는 이 4인 가구라면 홑벌이 5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2인 가구는 8605만 원 또 3인 가구는 1억 532만 원 이하를 벌..
오늘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