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확정된 추경의 주요 특징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 원 확대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 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 원 증액 -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
오늘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